서울시가 오는 10월 7일과 내년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하철요금을 각 150원씩 모두 300원 올린다.
공동생활권에 묶인 인천시도 당초 계획한 10월 인상에 이어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내년 하반기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지하철요금을 기존 125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결정됐다.
당초 서울시는 무임손실 보전과 적자 등을 이유로 300원의 요금인상을 주장했지만, 물가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과 내년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인상키로 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물가대책위를 거쳐 인천지하철1·2호선의 요금을 10월부터 150원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서울시의 요금인상이 최종 결정되면서 인천시 역시 10월 7일자로 함께 요금을 올릴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가 내년 하반기 추가 요금인상을 미리 예고하면서 인천시도 덩달아 인상을 고민해야 하는 모양새다.
인천시와 서울시의 지하철 수송원가는 각 2556원, 2000원 수준이다. 수송원가 대비 요금(1250원) 수준을 의미하는 요금 현실화율은 인천시 49%, 서울시 63%다.
이번에 요금이 150원 인상되면 인천시·서울시의 현실화율은 각 55%, 70%, 내년까지 모두 300원이 오른다고 치면 각 61%, 77%로 조정된다.
물론 65세 이상 무임수송 등에 따른 손실을 감안하면 실질적 요금 현실화율은 더 낮아진다.
다만 지하철 적자(당기순손실)에서 무임손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천시의 인천교통공사가 13%, 서울시의 서울교통공사 27%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당기순손실은 인천교통공사 1700억 원대, 서울교통공사 1조 원대다.
인천시의 지하철 운영 재정이 서울시보다는 그래도 ‘덜’ 열악하지만, 요금체계가 묶인 탓에 인천시민들도 내년 추가 인상 부담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환승제 도입 이후 인천과 서울의 지하철 요금 조정이 따로 이뤄진 적은 없다”면서도 “서울시의 내년 하반기 요금인상 계획은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상황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인천시의 추가 인상 여부 역시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