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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부실금융회사 부실책임조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예금보험공사, 자료제공 요구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고액 부실관련자 명단공개제도 도입해 해외은닉재산 파악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 소유 가상자산과 해외은닉재산파악을 원활하게 해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석준(국힘·이천) 국회의원은 13일 공적자금 회수 목적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자료요구 대상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한 명단공개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고액 부실채무자가 약 3년 반 동안 총 90차례에 걸쳐 약 16억 원을 가상자산거래소에 입금해 재산추적을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또 불법 대출자금 대부분을 해외에 은닉하던 중 차명으로 매입한 캄보디아 신도시 부지를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 재산은닉 사례도 있었다.

 

송 의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 부실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적시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부작용 방지장치도 담겨있다.

 

또 해외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도 도입해 부실관련자의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를 유도한다.

 

송석준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등을 언급하며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이 아직 다 회수되지 않았음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부실책임관련자의 재산추적 및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관련자의 가상자산 면밀조사, 해외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및 자진 변제 유도,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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