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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533일 지난 제품 보관한 급식소…위반행위 57건 적발

道특사경, 식품위생법·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등 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식품 기준규격 위반 등 51곳 57건
원산지표시법 위반,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한 18건 등이다.

 

이밖에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식품 기준·규격 위반 10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용인시 소재 A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가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덜미를 잡혔다.

 

오산시 소재 C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다.

 

구리·부천시 소재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도 소비기한이 최대 533일 지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조리 목적으로 영업소 내에 보관해 적발됐다.

 

광주시 D학원의 집단급식소는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를 위해 조리·제공한 식품 1인분 분량의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함에도 실제 제공된 메뉴와 다른 보존식을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식품위생법은 식품 기준규격을 위반한 행위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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