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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원희룡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경기도당,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원희룡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 고발
“독단적 사업 백지화 권한도 없는데…법령 근거 않는 위법 행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과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과 함께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원 장관을 고발했다.

 

경기도당은 고발장에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들며 피고발인 원희룡 장관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안을 변경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경기도당은 “(원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피고발인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고발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도 6호선 두물머리 일대 교통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년간 양서면 종점 단일 노선이 추진돼 오다 지난 5월 8일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 종점 노선이 발표됐고, 그 과정에서 주민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현정 군의원은 “해당 사업은 약 1조 8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일각의 사업 추진과정 문제 지적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한 원 장관을 비판했다.

 

최영보 군의원은 “피고발인(원희룡)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이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지시 없이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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