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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행기 비상문 좌석 ‘소방·경찰·군인’ 우선 배정…31일부터

아시아나 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38대·94개석
제복입은 공무원 비상문 좌석 우선배치 시 추가요금 지불해야
“소방관 등 우선 배정으로 불법 개방시에도 효과적 제압 기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비행기 비상문 강제개방 사전 방지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공무원을 비행기 비상문 좌석에 우선배치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항공기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제복을 입고 비행기에 탑승하는 공무원은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배정 받으며, 사복을 입었을 경우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무원임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비상문 인접좌석에 대상 공무원이 착석하더라도 별도의 요금할인은 없다. 비상문 좌석의 경우 좌석 앞 좌석이 없고 공간이 넓어 일반석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국내선의 경우 1~4만 원 정도 추가요금을 받고 있다. 우선배정을 같은 가격에 하는 것”이라며 “우선 배정 자체도 인센티브”라고 부연했다.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체가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을 선별 배정한다. 국내에서는 15세 이상 사람들에게 해당 좌석을 판매하게 돼 있다.

 

제복 공무원 우선 배정 좌석은 국내 항공사 운용 3개 기종 (에어버스 320, 에어버스 321 CEO, 보잉 767) 38대 항공기 중 비상문에 인접한 94개 석이다.

 

참여 항공사는 ▲아시아나 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4개 사다. 이들은 비상구 레버가 좌석과 매우 밀접한 23개 밀착 좌석은 우선배정이 안 돼도 공석으로 운항한다.

 

박 의장은 “현재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여객기 335대 중 236대는 잠금장치가 돼 있어서 비행 중 비상문을 열 수 없도록 설계돼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번 사고 기종(에어버스 A321-200)의 제작당국인 유럽항공안전처, 에어포스사와 협의해 비행 중 열림방지 및 사전경고장치 설치 등을 포함한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탑승객 대상 항공보안 교육 홍보를 강화와 비상문 조작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점 등을 명확히 안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상행동을 식별·감시하는 행동탐지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박 의장은 “소방관 등 우선 배정으로 불법 개방 시에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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