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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광고물로 도심지 ‘몸살’

불법간판 등 정비실적 522만건…817건에 과태료.이행강제금 8억4천여만원 행정처분 조치
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시범지역 대폭 확대…자문기주 역할 강화키로

경기도내 주요 도심 일대에 불법.불량 광고물이 넘쳐나면서 도시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옥외광고물 정비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도와 31개 시?군이 적발한 불법광고물(9월말 현재) 522만3천465건(고정광고물 1만3천611건, 유동광고물 520만9천854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고 이중 817건에 대해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8억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적법한 광고물인데도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광고물이거나 업체들간의 경쟁으로 인한 불법 광고물이 대다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광고물이 난립함에 따라 도는 현재 4개시를 시범지역을 지정해 추진중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을 내년부터 대폭 확대?추진키로 하고 광명, 과천, 평택, 용인, 남양주, 파주 등 6개시 6.2km 구간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또 학계 및 관련분야 디자인 전문가들로 지난 4월 구성된 경기도광고물관리기획단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옥외광고물의 합리적인 정비와 개선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광고주들의 불법유무 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영세업체들간의 과당 경쟁 등으로 불법간판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며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을 파급효과가 큰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수원과 안양, 고양, 안성 등 4개 시 4.2km 구간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 대상시로 시범 지정, 현재까지 총 42억1천만원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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