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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불법 마약중독자 재활시설 이전 강력 촉구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이 13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호평동 판곡 중‧고등학교 인근에 불법 설치된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을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호평동에서 불법 운영 중인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판곡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7m, 판곡중학교에서는 채 100m가 되지 않으며, 시설 인근 300m 반경 내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어린이집 들이 곳곳에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호평동 소재 민간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판곡고등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심지어 정신재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제출했으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의 이전 촉구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주민들의 기본 사회권‧행복권 그리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권이 학교 바로 옆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마약중독자 재활시설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적합한 부지로 이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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