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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병원 운영자 선정과정 '특혜' 사실로 판명

경기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북부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기관 선정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해 "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등이 공모에 참여한 특정기관을 탈락시키기 위해 편파적으로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업무 담당과장에 대한 중징계 등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훈계 및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2일 도와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가 건립을 추진중인 북부도립노인전문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 감사부서는 김 의원의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도립노인병원 운영기관 선정을 담당한 의정부 제2청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뒤 1일 결과보고서를 김의원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도는 "심의위원회가 2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기관 선정 심사를 하면서 당초 결정된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결과의 최고. 최저점수 제외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임의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 "담당 과장은 심의위원으로 참가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의료기관 운영경험이 오히려 많은 A재단에 터무니 없이 낮은 점수를, 경쟁자인 B재단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편파적으로 평가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장은 전국 도립노인전문병원의 폐수배출량을 그릇되게 보고,환경분야 비전문가인 다른 심의위원들이 A재단에게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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