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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종부세 반기들었다

도의원 전원 회기중 반대결의문 채택키로... 지자체이어 지방의회 반발확산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보유세제 개편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 등 지자체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반대결의문을 채택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및 지방분권의 역행을 가져오며 불평등한 과세로 국민의 조세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 추진과 관련해 ‘부동산보유세제 개편반대 결의문’을 전체 104명 도의원 명의로 작성하고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채택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세원인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의 일부를 국세화 하는 것은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부작용만 양상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부동산을 1인이 소유한 경우와 가족이 분산소유한 경우 세액의 격차가 크게 발생,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과표의 과도한 상향조정으로 중?서민층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도의회 심규송 의원(한?수원)은 “정부의 개편안은 중서민층의 세부담 가중과 불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시행해야 한다면 현행 지방세제의 유지와 함께 문제점 개선이 이뤄져야 하며 연차별로 점진적 시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의회의 반대 결의문 채택 예고와 함께 경기도 역시 지난달 초 종합부동산세 신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와 각 정당에 보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실제 부동사 보유세제 개편안의 시행까지 큰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빈부격차 완화와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려는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방분권과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문제점ㅇ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지 말고 부동산 보유세를 현행과 같이 재산 세와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주택의 23%가 100%가 넘는 세부담을 안게 된다며 지난 1일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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