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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행안부에 도로관리비 산정 기준 변경 요청

용인특례시는 지난 15일 이상일 시장이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보통교부세 도로관리비 산정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용인 수지구 고기리·동천동 일대 수해 방지를 위한 낙생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항목 중 도로관리비 부분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산정기준이 적용돼 용인특례시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시설의 면적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항목 가운데 도로관리비 기초수요를 산출한다.

 

그러나 용인특례시 등 도시화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로법’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확·포장 비용이 예산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여건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용인특례시의 올해 도로관리 분야 예산은 2207억2900만 원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산출한 용인의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380억74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도시계획도로의 비율이 적은 경기도내 A지자체는 올해 도로분야 세출예산이 160억4000만 원에 불과하나,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도로관리비 기초수요 규모는 그보다 4배 가량 많은 626억2500만 원이다.

 

이상일 시장은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가운데 도로관리비를 산정할 때 도시계획도로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그렇게해야 현실에 부합하는 산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병관 실장은 “용인특례시의 요구를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지난해 여름 용인 동천동 고기교 주변에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컸음을 설명하고 “올해 수해 방지를 위해 낙생저수지 준설, 고기교 주변 차수벽 설치 등의 대비를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낙생저수지에 개폐형 수문을 설치하는 것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수문 설치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용인특례시는 동천동과 고기리 일대 수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낙생저수지에 반드시 수문이 설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저수지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수문 설치에 난색을 표해 왔다.

 

현재 낙생저수지는 폭우로 물이 불어나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둑을 넘어 방류되는 ‘자연월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집중호우가 여러 날 지속될 때엔 저수지 주변 고기리로 물이 넘치고 고기교가 잠기는 수해가 수차례 발생했다.

 

이 시장은 최 실장에게 “예산을 이유로 수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방치한다면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가 낙생저수지 수문 설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농어촌공사의 예산부족 문제를 행정안전부가 헤아려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으며 최 실장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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