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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단위 ‘유령 아동’ 조사 돌입…범국민 캠페인도

17일~11월 10일까지 약 4개월 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17일~10월 31일) 범국민 캠페인
유령 아동 지원 특별팀 운영해 출생신고·긴급복지 등 지원

 

정부가 출생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는 없는 이른바 ‘유령 아동’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전국 시·군·구 단위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동시에 오는 17일~10월 31일을 출생 미록 아동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익명·자진신고를 독려하는 범국민 캠페인을 벌인다.

 

또 시·군·구별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통상 9월에 시행돼 왔다. 그러나 유령 아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2개월 앞당겨 실시하게 됐다.

 

조사 대상자는 행정서비소통합포털인 ‘정부24’에 접속해 비대면으로 조사에 응답하면 된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 및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에는 이·통장 또는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가 이뤄진다.

 

중점조사대상은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등을 포함한 세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이와 연계해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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