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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최소 개헌 원칙으로 내년 총선서 개헌 완수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75주년 제헌절 행사’ 개최
대통령 4년 중임제·국무총리 국회복수 추천제 등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제 정치인생 마지막 소명”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 제75주년을 맞이해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완수하자”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행사’에서 “1987년 국가과제가 민주화였다면 오늘 국가과제는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먼저 “수해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며 “관계 당국은 수해 현장을 신속 복구해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8대부터 현행 21대 국회까지 모든 국회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준비·추진해 왔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며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등 3개 항을 짚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 김 의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5년 단임제는 1987년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역사적 역할을 다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다.

 

그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관련해선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장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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