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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지하차도 침수 예방 법안 제출 완료”

인근 제방 안전관리·사전 교통 통제 등 법적 근거 마련

 

최춘식(국힘, 포천·가평) 국회의원은 17일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추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에는 지하차도가 침수될 우려를 고려해 재난안전관리 당국이 사전에 침수 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폭우로 인한 미호강 범람으로 물에 잠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사망자가 13명(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에 이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현재 사고 원인으로는 ▲사전 교통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미호강의 제방 관리 미흡 ▲배수펌프 미작동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 제방 안전관리, 사전 교통통제, 배수펌프 설치 및 작동점검 등에 관한 계획 의무 수립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최 의원은 “지하차도 침수 예방 법안을 추진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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