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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인천시의원 공유재산 카페 겸직누락 사실로…윤리위 회부해야

인천시설공단 “사안 중대하게 생각…위법할 경우 계약해지”

 

신성영(국힘·중구2) 인천시의원의 겸직 신고 누락이 사실로 드러났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본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법률 검토 후 위법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신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영종도 씨사이드파크 내에서 ‘카페건’이라는 카페를 운영권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신 의원이 겸직신고에서 이 사실을 누락했다는 것에 대한 보도(경기신문 2023년 7월 4일 1면 등 보도)가 나가자, 인천시의회는 신 의원이 겸직신고를 누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천시설공단도 신 의원이 법인으로 운영사업자를 변경했다며 말을 바꾸고 그를 비호했다.

 

신 의원이 이 카페를 당초 개인사업자로 낙찰을 받았지만 2019년 4월 ㈜에스와이에스컴퍼니 카페건이라는 법인으로 운영사업자를 바꿨고, 이미 겸직 신고를 한 ㈜에스와이에스컴퍼니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겸직 신고를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신 의원이 법인을 운영사업자로 한 변경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다.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문서 상 신 의원이 개인사업자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맞고, 이 카페가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계약조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카페의 입찰공고와 계약조건엔 ‘양도양수는 일체 금한다’고 적혀있다.

 

지방의원이 시의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자를 겸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저촉 소지가 크다.

 

신 의원이 몸을 담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는 시설공단의 예산심의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신 의원의 겸직 신고 누락 건을 회부할지 검토 중이다.

 

그러나 신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소속돼 있고, 같은 당 소속 위원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김명주 윤리특위원장은 “이해충돌에 저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회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신 의원과 시설공단의 계약 상 문제로 보이며 겸직신고는 제대로 받았다”며 “시의회는 겸직누락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의 겸직에 대해 조사할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각 기관에 확인한 그대로”라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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