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5.0℃
  • 흐림강릉 24.9℃
  • 박무서울 26.7℃
  • 박무대전 26.7℃
  • 박무대구 26.2℃
  • 박무울산 26.8℃
  • 구름많음광주 26.5℃
  • 박무부산 28.7℃
  • 구름많음고창 25.0℃
  • 맑음제주 28.1℃
  • 흐림강화 25.6℃
  • 구름많음보은 24.1℃
  • 구름많음금산 25.0℃
  • 구름조금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5.9℃
  • 구름조금거제 27.5℃
기상청 제공

경기도, 검증 안 된 ‘무인 가맹점포’ 계약 주의 당부

‘세계 최고 기술력’ 홍보해놓고 잦은 오류
“계약 전 가맹본부 제공 정보 검증 필요”

 

경기도가 최근 가맹본부의 무인 가맹점포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18일 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부업을 위해 가맹사업을 알아보던 중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듣게 됐다.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 매장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무인기기’, ‘인건비 없이 24시간 영업’, ‘24시간 매장 관제시스템’, ‘검증된 신사업’, ‘창업은 하시되 일은 안하셔도 됩니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했다.

 

A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게 됐으나 개점 첫날부터 음료 용량이 적게 나오고, 컵이 있어도 부족하다는 오류가 뜨거나 판매 가능한 제품임에도 매진 문구가 뜨는 등 시스템상 문제를 겪었다.

 

이에 수시로 매장을 찾아 고객 항의를 처리하고 가맹본부에 A/S 신청을 반복하면서 인력 투입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매출이 오르지 않고 로봇 대여료와 시스템 사용료 등으로 적자를 보게 되자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도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도는 가맹본부의 기술력으로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작용 언급 없이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해 투자비와 영업손실금 등 손해를 입게 했다고 보고 조정을 시도했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분쟁조정을 거부했다.

 

이에 도는 공정거래전문 변호사 자문을 거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A씨의 공정위 신고서 작성을 조력했다.

 

추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허성철 도 공정경제과장은 “무인점포 매장의 원활한 운영 여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인근 가맹점 방문과 점주들과의 미팅 등을 통해 사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를 현혹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들을 주의해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검증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신고는 전화(031-8008-5555), 방문, 전자우편(fairtrade@gg.go.kr.), 우편(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6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