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729/art_16896445723001_68731d.jpg)
경기도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 규정에 따른 상속 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은 상속받게 되는 등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도는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74억 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9200만 원을 추징했다.
A씨는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 200만 원이 추징됐다.
또 배우자 B씨와 자녀 C씨는 피상속인 사망 후 화성시 소재 토지를 상속받아 등기를 완료, 6개월 뒤 재분할로 C씨 지분이 늘었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를 미납해 200만 원이 추징됐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적극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으로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