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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통해 1억 원 확보

용인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종합평가’를 통해 관련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평가에서 나 등급(우수)을 받아 특별교부세 지급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국내외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의 지방 공공요금 동결 여부, 물가 안정 특수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올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 등과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물가 캠페인을 적극 시행한 점을 평가받았다.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면서 업소의 대표 품목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을 넘지 않는 가게로, 현재 25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해당 업소에는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찰과 종량제봉투, 청소용품 등을 지급하고, 홍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동결 기조, 저소득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더는 시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았다.

 

지은선 민생경제과장은 “이번에 확보한 1억 원은 행안부 교부 조건에 따라 물가 안정 등 관련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업소 수를 늘리고,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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