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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피의자 친모 재판 넘겨져

2차례 출산 후 아기 살해 및 자택 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
검찰, 의료자문 등 통해 피의자 범행 계획적임 밝혀
영아살해보다 최고 형량 큰 살인죄 적용 결정해 기소

 

영아를 낳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수원 영아 살해 시신 유기 사건’ 30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사체은닉죄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차례 아이를 출산한 뒤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에 첫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출산한 후 집에서 살해하고 2019년 11월 두 번째 살해 피해자인 아기를 병원에서 낳은 뒤 해당 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한 상호협력하며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영아살해죄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A씨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쳐 최고 형량이 더욱 큰 살인죄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병원에서 출산한 뒤 주거지 등으로 이동해 범행하는 등 희생당한 아기들이 형법상 ‘분만 직후 영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죄로 기소한 것이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진료기록 분석, 의료자문 등을 통해 출산 당시 양육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을 명확히 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임을 규명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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