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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 강화법 통과

18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석 260명 중 찬성 252표, 기권 8표 처리
영아 살해·유기에 일반 살인·유기죄 적용…사형 집행시효 폐지 담겨
정의 “위기임신가정 등 제도 불충분…형량만 높이는 식의 접근 우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통해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과 같이 최대 사형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형법 개정안은 재석 260명 중에 찬성 252표, 기권 8표를 얻어 통과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 등을 계기로 영아 살해·유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는 뜻을 모아 합의 처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아 살해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으나, 이날 개정안 통과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 폐지되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사형의 경우 집행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형법 규정 간 균형을 맞췄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여야가 뜻을 모아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단순 형량만 높이는 식의 접근’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부모·미혼모 가정과 위기임신가정 등에 대한 지원책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형량만 높이는 식의 접근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부모·미혼모 가정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가정을 더 깊은 사각지대로 몰 위험성이 크며, 원치 않은 임신은 또다시 위기 출산·영아유기·최악의 경우 영아 살해로 이어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강 원내대변인은 “영아살해·유기에 대한 근본 대책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에 대한 선택권 강화와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기임신가정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4년이 지나도록 국회가 손 놓고 있는 대체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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