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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원이 공유재산 제멋대로 운영…왜 계약해지 안하나

 

인천시의원이 운영하는 공유재산에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인천시설공단이 계약해지를 머뭇거리고 있다.

 

1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신성영(국힘·중구2) 시의원은 인천시의 공유재산인 씨사이드파크 내 카페와 무인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신 의원은 당선 전인 2019년 1월 개인사업자로 경쟁입찰을 통해 이들 시설을 한꺼번에 낙찰받았다.

 

이들 시설은 이후 변경 없이 신 의원 개인으로 계약이 돼 있고, 2022년 3월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카페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면 ㈜에스와이에스컴퍼니 카페건으로 돼 있고, 사업자번호는 영리법인의 지점으로 돼 있다. 무인편의점은 신 의원이 대표로 나와있고 사업자번호는 영리법인의 지점으로 돼 있다. 사업자번호의 가운데 번호가 85면 영리법인의 지점이다.

 

이들 시설의 입찰공고와 계약서를 보면 양도양수는 일체 금하며 이를 어길 시 계약해지 사항이 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인천에서 활동하는 A변호사는 “양도양수가 금기돼 있는 계약조건 아래 개인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선 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개인과 법인은 엄격히 다른 주체이며,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율이 낮기 때문에 세금 낮추는 혜택까지 봤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설공단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시설공단 관계자는 “현재 법률검토 중이라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로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들 시설을 법인으로 운영하면서 겸직신고를 피했다.

 

인천시의회는 여전히 신 의원이 이 시설들을 ㈜에스와이에스컴퍼니의 자회사 격으로 운영하고 있어 겸직신고 누락이 아니며 조사할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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