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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하수도요금 인상 끝났더니…인천시, 내년부터 2년간 상수도요금 인상 시작

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포함돼
시민 체감 5년간 인상된 상수도요금 고지서 받아

 

3년간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진행한 인천시가 내년부터 2년간 상수도요금 인상에 나선다.

 

상수도요금 부과에 하수도요금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천시민들은 5년 동안 인상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게 됐다.

 

시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24년과 2025년 각 14.5%p씩 요금을 올린다고 20일 밝혔다.

 

가정용 1톤을 기준으로 현재 470원인 요금이 내년에는 540원, 내후년에는 620원으로 오른다.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량(18톤)으로 계산 시 매월 8460원인 요금이 2년간 9270원, 1만 1160원으로 인상되는 셈이다.

 

또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던 일반용(2단계)과 욕탕용(3단계)의 누진 요금제를 내년부터 1㎥당 일반용 1100원(2025년 1260원), 욕탕용 880원(2025년 1000원)으로 일원화한다.

 

상수도요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1년차 337억 원, 2년차 720억 원의 추가 수익이 예상된다. 시는 현실화율이 현재 73.2% 수준에서 인상이 끝나는 2025년 기준 95~97%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0년간 요금 동결로 적자 폭이 커져 인상을 단행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지만, 이미 최근 3년간 하수도요금 인상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 크기만 하다.

 

시는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3년간 연평균 9.7%의 인상을 진행한 바 있다.

 

3년간 하수도요금 인상으로 600억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고, 올해 마지막 인상이 끝나면 97.6%의 현실화율이 기대된다.

 

하수도요금은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요금 부과 역시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합산돼 나온다.

 

결국 인천시민들은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매년 인상된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아보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서울을 비롯한 대다수 광역시가 이미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시행했지만, 우리는 공공요금 관련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시기를 2023년 하반기에서 2024년 상반기로 늦췄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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