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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불법행위자 785명 과태료 7억 5000만 원 부과

편법 증여 의심 등 104건은 세무서 통보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 수사 요청
道,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의심거래 정밀조사에서 부동산 실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785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편법 증여 의심 사례 등 104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40건은 수사 의뢰했다.

 

도는 지난 2~6월 도내 18개 시·군에서 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포착한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 1189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토대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에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하는 방식이다.

 

법인 주식회사 A는 지난해 10월 매수자 B씨와 체결한 하남시 소재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거래계약일을 지난달로 거짓 신고했다.

 

하남시는 이들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C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임야를 법인 주식회사 D와 실제 소유권 이전을 위한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미성년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과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 추적해 고강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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