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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아트센터 위법·부당 업무처리 5건 적발…9명 신분상 처분 요구

3월 20일~4월 7일 특정감사 실시…부적정 5건에 행정조치
제안서 평가서 위조·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처분 요구

 

경기도 감사에서 평가서를 위조해 부적격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에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덜미를 잡혔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부적정 업무처리 총 5건이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건에 대해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A씨에 대해 고발을 요구했다.

 

또 B씨와 C씨는 자체 감사, 도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받아 1년 동안 외부 출연이 금지됐음에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도는 경기아트센터가 지난 2021년 노동위원회의 직원 복직 결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률 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을 진행, 일부 소송에 패소하고 이행강제금 9900만 원을 납부하는 등 재정상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밖에 8개월 계약기간에 12개월 산출 비용 지급, 채용 관련 시험위원 제척·회피·기피 및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외부인 공용웹메일 계정 접속 관련 보안관리 부적정 처리 등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며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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