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을 상담, 피해액 12억 원 규모의 불법사채 1707건에 대한 불법 추심 중단·거래 종결을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유형 대부분은 1인 기준 5건 이하 사채를 사용했으며 평균 361만 원의 대출금 차용, 168만 원의 피해금이 발생했다.
성별·연령별로는 전체 피해자의 45%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 남성이었으며 동일 연령대 여성은 17% 수준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새로운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해 불법 거래에 이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50대 법인 대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후 원금 2배인 약 6억 3000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고 협박성 전화와 문자가 이어지자 지난 3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은 A씨의 전체 채무를 확인해 채무액을 계산하고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 금융감동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를 불법 사금융 피해로부터 구제했다.
피해지원팀은 ▲채무액 계산, 불법 추심 현황 파악, 대응 방안 안내 등 피해상담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적·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지원 ▲사후 상담을 통한 복지정책,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채권자에게 적시하고 불법 추심 중단, 법정 금리 준수·거래 종결 요구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아울러 불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과 회복이야말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이자 칸막이 행정을 타파한 사업”이라며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남·북부경찰청과 불법 사금융이 없는 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