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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역량과 자율성 강화’ 담은 조례 제정 필요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 관련 조례 제정 필요 강조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교육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25일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토론회를 열고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안고 있는 어려운 사정에 대해 기관 교직원과 졸업생, 학부모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심 위원장은 “대안교육 위탁기관이 명실상부한 교육기간으로서 필요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대안학교 학생들이 일반 학교 학생들과 동등한 수업권과 지원을 받아 차별없는 헌법상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안교육 위탁기관의 위탁기간 연장과 시설 지원 등을 포함해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와 인천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인천시교육감 위탁교육기관 운영지침에 근거해 9곳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운영중이다.

 

다만 기관 지원이 제한적이거나 불합리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심 위원장은 기관이 학교가 아닌 민간 위탁기관이지만 교육대상이 공교육 제도권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관련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 기관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기관 교사의 급여 등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 위원장은 “교육기관 만의 문제가 아닌 인천교육과 시민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인천시의원들의 적극적인 조례 제정 추진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신충식 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 의견을 종합해 더 좋은 교육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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