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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토부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과 관련해 시 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청년 임차인이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6일부터 추진한 국토부 사업은 19~34세까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반환보증가입자에 한해 지원한다.

 

용인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과 별도로 혜택 대상을 더 넓힌 용인시만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시 사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39세 무주택 청년을 지원한다. 국토부 지원계획에 비해 대상 범위가 더 넓다. 지원 소득 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4489만 원, 2인 가구 7466만 원, 3인 가구 9579만 원) 이하다. 가입일 제한 없이 보증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두 사업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페이지를 개편해 통합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하려면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등 8종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달 30일까지 301가구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했다.

 

설정선 시 청년담당관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국토부 사업 시행과 함께 기존 시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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