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분양대행업자 40대 A씨 등 2명과 허위 임차인 모집책 50대 B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가짜 임대차 계약자 50대 C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도권 소재 신축 빌라 5채를 취득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 9억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신축 빌라를 매수해 허위 임대인들에게 명의신탁하면 그들은 가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빌라 매수대금을 허위 임대차 계약을 통해 편취한 전세대출금으로 충당하고, 고의로 임차인의 전입신고 등을 늦춰 대항력을 상실하게 해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추가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가로채면서 상환되지 않은 전세자금 대출 채무는 금융기관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A씨가 매수한 빌라에는 허위 계약자 등이 실제 살지 않고 금융기관 상대 대출에만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사기 사범들이 신축빌리 등을 자기자본 없이 취득하는 과정에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전세금대출 제도의 형식적 심사 악용하고, 전입·전출신고 조작을 통한 빌라 담보력을 회복하는 등 범행 수법이 날로 고도화, 지능화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대출 사기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