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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치기’ 수법 고의 교통사고로 합의금 뜯은 60대

15차례 고의 교통사고 낸 뒤 합의금 62만 원 챙긴 혐의
범행 전 손목에 부상 입히는 ‘손목치기’ 방식 사용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차례 넘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부천소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시 심곡본동 도로에서 15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62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 전봇대를 강하게 쳐서 일부러 손에 상처를 낸 뒤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부딪히는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하우로 일대 주변을 배회하며 출근 시간에 차량이 많고 폭이 좁은 이면도로를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치료비로 받은 돈 대부분을 술값이나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고의사고 의심 신고를 잇달아 접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추적한 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한 번에 치료비로 5만∼10만 원가량을 받아 챙겼다”며 “그의 동선을 추가로 파악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용권‧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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