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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금융사 '사후약방문'식 대처 도마 위

경남은행 직원, 7년간 562억 원 빼돌려…15년째 같은 업무
내부통제 작동 안 한 경남銀, 검찰 요청 전까지 인지 못 해 
금감원, 수차례 검사·PF 전수조사에도 횡령 정황 놓쳐

 

또다시 발생한 은행 직원의 대규모 횡령 사건으로 인해 금융사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대처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전수조사까지 나섰던 금융당국이 횡령 정황을 놓친것으로 드러나며 관리 부실 책임 또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A씨가 2016년부터 최근까지 562억 원에 달하는 PF대출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는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하던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PF대출 상환자금을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경남은행은 내부통제 분석팀을 신설하고 준법 감시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책을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경남은행이 그동안 안일한 태도를 보이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대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 이후 금감원이 은행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1년 만에 비슷한 사고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계기로 은행권의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순환 근무와 명령 휴가 등을 통해 장기 근무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업무에 대해 직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A씨는 15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담당했으며, 최근까지 직무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역량도 포착됐다. 경남은행은 다른 PF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A씨의 금융거래에서 수상한 점을 포착해 정보를 요청하고 나서야 사건을 인지한 것. 또한 한 달 동안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78억 원의 횡령 혐의만 적발했다. 내부 감사를 통해서는 횡령이 적발되지 않거나 횡령액이 감춰진 채로 종결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경남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고 자평했다. 경남은행 감사위원회는 2020년과 2021년 내부 통제시스템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평가 등급을 2등급으로 평가하며 "전반적인 내부 통제시스템은 양호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도 책임을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횡령이 발생한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은행 검사를 통해 총 15건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이 중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지난해부터 전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지만, 이번 횡령은 잡아내지 못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미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며 "금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뒷북 감독이 반복된다면 또 다른 횡령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감원은 PF 자금 긴급 점검 대상을 은행에서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하고 최근 개별 금융사에 PF 자금 관리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업권별 PF 대출 관련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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