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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침수지역 맨홀 추락사고 예방위한 ‘부표 장치’ 특허 등록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전국 최초로 ‘맨홀 위치 알림 부표 장치’를 특허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장치는 집중 호우 등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된 침수지역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맨홀 위치를 알려주는 것으로 도로 등 침수 시 맨홀 추락사고를 예방한다.

 

이번 특허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 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저지대 맨홀 뚜껑이 이탈 시 맨홀 내부에서 부표가 떠올라 물에 잠긴 도로를 걷는 보행자에게 추락위험을 경고해 맨홀 추락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허 발명자는 강경호 인천상수도사업본부 급수운영팀장과 최광우, 오세정, 송진우, 조기동 주무관 등 5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수도권 폭우 사태 때 발생한 맨홀 추락사고가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이디어를 고안했고, 같은 해 8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제출했다.

 

이에 시는 ‘인천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식재산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거쳐 특허권을 승계받아 특허를 출원했다.

 

이 특허는 인천시를 특허권자로 지난 6월 22일 등록을 완료했다.

 

김인수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특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시제품 개발 등 현장 적용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직원 간 비전·기술 공유 직무연찬회 정례화 등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적극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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