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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영토분쟁 ‘해결사 자임’

평택항 경계조정 가능토록 도내 국회의원 설득 작업 추진…제정 안될 경우 집단행동 불사
평택항특위, “평택항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 평택시 제공…평택시 관할로 경계조정”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영토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평택항 경계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회가 평택시 지원에 본격 나섰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평택항의 경계조정을 위한 법률제정이 가능토록 도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는 한편 여의치않을 경우 집단행동까지 불사할 것으로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평택항권 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최중협 위원장 및 소속위원들은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경계구역 조정이 가능한 만큼 유형욱 의장과 최중협 위원장 명의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평택항만 경계설정을 위한 법률제정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한문은 평택항이 국제무역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평택항 행정구역 조정이 가능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 지자체간 갈등 및 항만발전의 저해요소를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평택항은 평택시 육지와 연결돼 상?하수도, 전기, 전화, 도로 등이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다”며 “평택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평택시를 중심으로 관할구역 경계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도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평택항 경계구역 조정 법률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득할 것”이라며 “법률제정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도의원 전원이 힘을 모아 법률제정을 촉구토록 행동에 나서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23일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평택항구역의 행정구역경계선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둑의 관할권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둑 행정구역 경계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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