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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도로‧공영주차장 점거한 ‘무판차량’과 전쟁 선포

올해 안으로 불법주차된 무판차량에 족쇄 채워

 

인천 연수구가 도로와 공영주차장에 불법주차한 번호판 없는(무판) 차량의 단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바퀴에 이동제한장치(족쇄)를 채운다는 얘긴데, 이 차량들 대부분이 판매를 기다리는 중고차다 보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수구는 올해 안으로 중고차 수출단지가 있는 옥련동‧동춘동 일대 도로와 골목, 공영주차장에 무판차량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옥련1·2동과 동춘1동 주민들로 주민감시단을 꾸려 상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 관련 조례 개정으로 무판차량의 견인 계고기간이 줄어 신속한 견인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무판차량은 직접 판매행위나 장기주차가 확인된 경우에만 견인 가능했다.

 

구는 올해 2~7월 이 일대에서 431대의 무판차량에 계고장을 부착했고, 2월 한 달에만 54대의 무판차량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톤 초과 대형화물과 특수견인차는 견인이 불가능하고 과태료 용지나 경고장 부착 견인 후에도 매매업자가 차량을 찾아가서 다시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형화물차 등의 도로변 장기 주차가 주민 불편과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잦은 야간 대형 사고에도 노출되는 등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단속인력 상주 등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함께 지난달 주민감시단을 발족했고 후속 조치로 주차장법 제8조의2 제1·2항 등을 적용해 공영주차장 무판차량에 이동 제한 장치를 부착키로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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