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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사법리스크 일단락에도 매각 '난항' 전망

法 "부실 기관 지정 타당"…예보, 매각 주도권 잡아
MG손보, '가성비' 좋지만 마땅한 인수자 없어
항소심 제기 등 JC파트너스 훼방 가능성도

 

MG손해보험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추진할 MG손보의 매각에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1차 매각이 진행됐던 올해 초에 비해 상황은 나아졌으나,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MG손보와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는 JC 파트너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JC파트너스와 예보가 투트랙으로 진행했던 MG손보의 매각은 예보가 주도하게 됐다. 예보는 다음 주에 입찰공고를 내고 MG손보의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매각은 M&A(인수합병) 방식과 자산과 부채 중 일부만 선별적으로 인수하는 제3자 자산부채이전(P&A)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보가 MG손보 매각을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올해 초 입찰공고를 냈으나 예비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예보 관계자는 "올해 초만 해도 1심 결론이 안 난 상태였기 때문에 MG손보가 이기는 게 아니냐는 시장의 시선이 있었으나, (금융위가 승소하면서) 소송 리스크가 줄어들었다"며 "또 올해부터 IFRS17이 도입돼 손보업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어 (손보업) 라이센스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는 올해 초 1차 매각 당시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다. 우선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또한 IFRS17 도입으로 MG손보의 자본건전성이 개선돼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났고, 지난해 574억 원에 달했던 영업손실이 9억 원대로 감소하는 등 적자 규모도 줄었다.

 

다만 매각 성사에 대한 시각은 여전히 회의적이다. '부실 금융기관' 꼬리표를 떼지 못한 데다 인수 주체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서다. '부실' 딱지를 떼려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해 인수대금 외 추가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우리금융그룹, 교보생명 등이 잠재적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양 사 모두 손보업 진출 의지를 밝힌 상태로, MG손보 인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손해보험업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증권사를 우선 인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최근 매물로 나온 KDB생명의 인수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라 MG손보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2대 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 행사'를 두고 오랜 기간 분쟁 중이다.

 

JC파트너스가 1심 판결에 항소하거나 예보의 매각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는 등 훼방을 놓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예보가 매각을 주도하게 되면 매각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돼 JC파트너스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MG손보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지만 건전성 등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하다"며 "매각 성사 전망이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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