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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환경부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승인 받아

용인특례시는 환경부로부터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수자원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 시설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에 따라 용인특례시의 물 재이용 연간 목표량은 지난 2020년 2009만2000㎥에서 2030년에는 7580만1000㎥로 상향했다.

 

이 가운데 빗물이용시설은 2020년 28만9000㎥에서 2030년 58만1000㎥, 하수처리수는 1658만7000㎥에서 3027만4000㎥, 중수도는 321만6000㎥에서 384만7000㎥로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534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지방비(시비) 부담은 359억 원이다. 국비와 민간기업에서 각각 536억 원, 1639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도비가 투입되는 분야는 ▲도시재이용수 설치(재이용수 공급기 12곳, 클린로드 5곳) ▲하천유지용수공급(정평천, 통삼천, 영덕천 물부족 하천 상류구간 8곳 방류수 공급) ▲농업용수공급(남사읍 완장리, 모현읍 일산리, 이동읍 화산리) 등이다.

 

민간부문은 ▲공업용수공급(기흥구 농서동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공업용수) ▲폐수처리수 재이용(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체육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중수도(개발사업, 업무시설) 등 물 재이용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조양진 하수행정과장은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앞으로 신설과 확대가 필요한 시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물 공급이 필요한 신규사업과 수요처를 파악해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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