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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우수 중소기업 선정 지원

 

용인특례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2023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 10곳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 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이자 보전 우선 지원 ▲각종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특례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두거나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용인시기업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준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담당부서(031-324-2856)에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한 기업 가운데 경영성과, 기술품질관리,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10곳을 선정하고 11월 인증패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현주 기업지원과장은 “국내외 경영환경 악화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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