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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가구당 평균 110만 원 지급, 전년 比 10만 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

 

총 261만 가구에 2조 8274억 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증가한 11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랐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됐다.

 

신청 금액에 대한 심사 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가능하며, 상담센터 운영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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