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가 도립체육시설 관리·운영권을 되찾았다.
경기도청은 지난 29일 누리집을 통해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5년 동안 도체육회가 도립체육시설 및 체육회관 관리·운영을 맡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권을 가져온 도체육회는 2개월 만에 도립체육시설 운영권까지 갖게 됐다.
이로써 도체육회관, 유도회관, 검도회관, 경기도사격테마파크의 시설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맡게 된 도체육회는 훈련 및 대회 개최 등 장소 제공 및 그에 따른 수입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도는 2020년 도체육회 내부 요청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도는 특정감사에서 도립체육시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위수탁 관련 업무 등에 대한 도체육회의 다양한 비위행위를 적발했고 이에 공모절차를 거쳐 도립체육시설,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권을 도 산하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이관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