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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해야"

제도 확대 시행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30여 명 동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 강운경)이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강운경 경기지청장을 비롯해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보건협의회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고색산업단지에서 출근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어깨띠를 활용해 홍보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현장) 및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7대 직종 2명 이상 고용사업장 포함)까지 확대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휴게시설 의무화 확대 시행과 관련,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강운경 지청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임을 강조하면서 근로자가 휴게시설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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