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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대·중견-중소' 동상이몽

10월 4일 시행...中企 14년 숙원 "대금 부담 나눔으로 상생" 기대
대·중견, 8월 참여 기업 2034곳 중 7% 그쳐..."유예 기간 연장 필요"

 

납품대금연동제 시행을 약 한 달 앞둔 가운데,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의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해 조정요건 및 산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동약정은 원재료 가격 변동률의 10% 범위에서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으로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부담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담해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구축하자는 취지다.

 

앞서 중소기업은 계약 이후 원재료 가격이 폭등해도 인상된 분을 반영 받지 못해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8년부터 납품대금연동제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고 14년이 흐른 올해 들어서야 법제화를 이뤄냈다.

 

이런 중소기업계의 무딘 노력으로 일궈낸 개정안은 지난 1월 3일 공포됐으며, 오는 10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중소기업계는 제도 시행에 기대가 큰 반면, 중견업계와 대기업은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벌점이 부과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달 초 납품대금연동제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이 2000곳을 돌파했지만, 지난 2일 기준 2034곳의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중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60여 곳, 4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견업계는 계도기간 연장으로 현장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과 애로가 가중될 것이 예상된다"며 "계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참여기업에 성과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도 "법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마땅하지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데 분야·업종별 특수성과 시장의 관행 및 구조적 한계를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다.

 

납품대금연동제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방안과 관련해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경기신문과의 창간 특집 대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과 동반성장의 가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우리나라 전체 기업 종사자의 81.3%를 먹여 살리는 우리 경제의 기반이고 토대"라며 "우리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과거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이 또한 원-하청 간 상생협력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에서도 제도 정착을 우선으로 관련 실태를 면밀히 살펴 연동제 적용 기준은 낮추고 예외는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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