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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VS 엠아이유 '카톡' 특허 분쟁 11년....기술 탈취 소송 새 국면

특허권자 특허 정정 무효심 기각

 

카카오톡 원천 기술을 두고 카카오와 중소기업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제기한 특허권자의 특허 정정 무효심이 기각됐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7월 카카오가 중소벤처기업 엠아이유(MIU·옛 미유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인 오준수 의장을 상대로 특허 권리 범위의 정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오 의장은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법 및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용 휴대 단말기'의 특허권자로, 2005년 해당 특허를 출원하고 같은 해 미유테크놀로지를 창업했다.

 

오 의장은 자신의 특허인 무료 문자 통화 서비스 '오투톡'(O2Talk)의 원리가 카톡의 원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오투톡보다 5년 늦은 2010년부터 카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오 의장은 2012년 카카오에 특허 침해 사실의 통고장(경고문) 발송을 시작으로 11년째 특허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1차 특허 침해 소송전은 1심 특허심판원, 2심 특허법원, 3심 대법원 모두 진 오 의장의 패배로 끝났다. 대법원은 특허가 말소돼 기술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20년 오 의장이 모바일 메신저 기술에 관한 원천특허(등록번호 제10-0818599호)로 카카오에 또다시 특허침해 소를 제기, 2차 소송전이 시작됐다.

 

특허심판원(1심)에서는 특허권자인 오 의장이 승소했으나 특허법원(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특허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오 의장은 특허법원에서 지적한 무효 사유를 해소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 2월 청구 내용을 받아들였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특허 정정을 무효로 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패소했고 8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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