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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쏘카·투루카 등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 안전 '빨간불'

소비자원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 3곳 차량 66대 조사
불리한 약관·본인확인 추가 절차 마련 등 개선 권고

 

비대면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카셰어링 서비스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그린카·쏘카·투루카) 차량 66대의 안전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36.4%에 해당하는 24대의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구체적으로 타이어 수리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이 2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었던 54대 가운데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이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다.

 

또 엔진 경고등은 연료 시스템, 냉각 시스템, 자동변속기,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점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가 2만 2959㎞인데 조사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 중 43(65.2%)의 연평균 주행거리가 이보다 길었다. 연평균 3만㎞를 초과한 차량도 20대(30.3%)에 달했다.

 

특히 조사대상 3개의 플랫폼에서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 회원가입을 하고 나면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으나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 24장, 쏘카 30장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차량 수리 시에는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하는 등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 등을 권고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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