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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두 번째, 교권침해 방관자로 전락해버린 학교 관리자들

학교 관리자 권한 따른 역할 하지 않고 교권침해 ‘방관’
교권침해 유발 학생 및 학부모 강제로 중재할 수 없어
결국 부하 직급인 교사에 교권침해 등 문제 책임 떠넘겨

 

‘교권’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위(權威)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현재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은 거리로 나갔지만,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그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교육 방향성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신문은 보다 균형잡힌 교육공동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교권을 위해 교육계의 여러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악성’ 학부모 민원에 교사 숨통 ‘뚝’

 

② 교권침해 방관자로 전락한 학교 관리자

 

③ 위태로운 교권, 교사 구출할 타개책은

 

④ “교사 보호는 전적으로 학교 관리자 책임”

 

#사례 1.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생이 가정학습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등교를 거부하자 학부모에게 연락했다. 학부모는 ‘참견 말고 정신병원에나 가라’며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았지만 오히려 교장은 해당 교사의 억울함을 묵살하며 학부모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사례 2. 쉬는 시간 학급 내 두 학생이 장난치다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해 교사는 가해 학생이 사과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교사가 차별을 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정작 교장은 전후 사정을 묻지 않고 학부모에게 사과하라 지시했다.

 

교직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해야 할 교장 등 학교 관리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교권침해 방관자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 관리자는 학부모 민원 등으로 교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가 문제 학생과 해당 학부모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휴가를 제공할 수 있고, 교사가 요청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권한도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 교사들은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학교 관리자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 관리자들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가 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도 ‘그 정도 어려움도 참지 못하냐’며 질책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 관리자가 교권을 침해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강제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령 학교 관리자가 교권침해 사안을 중재하고자 면담을 요청해도 학부모 및 학생이 거절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결국 복잡한 중재 과정으로 학부모와의 갈등을 피하고자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하게 된다. 부하 직급인 교사에게 교권침해의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교권침해를 유발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강제력을 가할 권한이 없다보니 학교 관리자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결국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등의 만족을 위해 교권침해를 당한 꼴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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