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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첫 번째, ‘악성’ 학부모 민원에 교사 숨통 ‘뚝’

교사들 학부모 민원 반복으로 교권침해 고통 호소
‘감 놔라 배 놔라’ 참견 불과한 학부모 민원 결국 ‘악성민원’
교육자 존엄성 침해로 고통 받기도 해 대안 절대적 필요

 

'교권'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종사하는 교원의 권리. 교원의 권위(權威)로 사용되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敎育權)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포괄한다.

 

현재 학부모 민원으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가 목숨을 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은 거리로 나갔지만, 일부 학부모는 여전히 '그 죽음'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교육 방향성이 서로 어긋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신문은 보다 균형잡힌 교육공동체, 더욱 존경받을 수 있는 교권을 위해 교육계의 여러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악성’ 학부모 민원에 교사 숨통 ‘뚝’

 

② 교권 침해 받는 교사 방관하는 학교 관리자들

 

③ “교사 교육행위 보호는 전적으로 학교 관리자의 책임”

 

④ 위태로운 교권, 교사 구출할 타개책은

 

 

#사례 1. 경기도에서 재직 중인 한 교사는 학급 학생들에게 일기 작성을 숙제로 내자 그날 저녁부터 쏟아진 학부모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 ‘사생활 침해다’, ‘일기가 왜 교육적이냐’며 전문성을 의심하는가 하면 ‘그림 일기가 내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 식으로 편익을 요구하는 민원에 고통을 받았다.

 

#사례 2. 한 중학교 교사는 학급 내 학교폭력이 발생하자마자 교칙을 기반으로 조처했으나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 학생 측 학부모와 학생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피해 학생 측 학부모가 수일 동안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학부모가 제기하는 대부분 민원은 교사의 전문적인 교육 업무를 방해하는 교권침해 대표적 사례인 ‘악성민원’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교권 침해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교사들의 상당수가 학부모의 민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량을 갖춘 교육 전문가로서 학급을 운영한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의 편익을 봐줄 수 없고 특정 학생에게만 관심을 쏟는 것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제각기 다른 사유로 교사, 특히 그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급의 담임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다. 대부분은 그들 자녀에 관한 관심 혹은 편익을 요구하는 경우로 확인됐다.

 

이는 학부모가 교사들의 교육적 전문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폭력 등 중대 사안에 대한 민원은 학부모 관점에서 편향된 시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가해 측과 피해 측 학부모 모두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한다. ‘왜 우리 아이에게 훈육하려 하냐’, ‘증거도 없으면서 호도하냐’며 그들의 자녀 탓을 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사들은 교칙을 기반으로 교육적인 조처를 하지만, 편향된 시각을 가진 학부모들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교사들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 ‘교육자’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기도 한다.

 

실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교사들은 학부모들로부터 민원과 함께 ‘교사 자질이 없다’는 말을 들으면 소위 ‘멘탈’이 나간다”며 “특히 몇몇 학부모는 다른 교사들도 있는 교무실까지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는데 교사들은 피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 그 때문에 민원에 고통받는 교사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어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민원은 사실상 그들 아이만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요구하는 것으로 절대로 적절하지 않은 의견 표출이다”며 “교육 전문가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부당한 지적이자 권위적인 ‘갑질’에 불과해 민원을 막을 방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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