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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관리비 10만 원 넘는 원룸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네이버부동산·다방·직방 등 중개 플랫폼부터 적용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이 순차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서비스를 시작한다.

 

소규모주택 관리비가 월 10만 원이 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가 전월세 매물을 인터넷에 띄워 광고할 때 전기료·인터넷사용료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다. 내역 공개제도는 소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을 필수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내년부터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대상이 됐다. 하지만 50가구 미만 다가구·원룸·오피스텔 등은 별도의 관리비 규정이 없었다.

 

일부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하고자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낮은 월세를 보고 계약한 세입자들이 관리비 폭탄을 맞는 피해를 봤다. 실제로 월세가 40만 원인데 관리비가 100만 원인 경우도 있어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번 달 셋째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 때 관리비 항목별로 금액을 표기해야 한다.

 

표기 항목에는 ▲공용 관리비(청소비·경비비·승강기 유지비 등)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 관리비가 포함된다.

 

국토부는 중개 플랫폼 이용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네이버부동산과 직방, 다방, 한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114 등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중개 플랫폼에 매물을 올릴 때 관리비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집주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리지 않는 등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엔 그 사유도 공개된다.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중개사와 집주인 입장에서 새 제도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과태료 부과는 계도 기간을 두고 운영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중개 플랫폼에 관리비 세부 내역이 공개되면 사실상의 임대료 인상을 관리비 명목으로 덮어쓰는 문제들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령 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중개업계에서 선제적으로 협조해 줘 감사하고 청년 중심 세입자들을 위한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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