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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두고 전세대출 불가"…바뀐 규정에 청년 울리는 청년안심주택

역전세난 이후 보증 규정 강화로 대출 거부
신용대출 받거나 위약금 내고 입주 포기도
계약자들 "관련된 모든 기관은 책임 회피 중"
시행사 "은행 측 태도가 바뀌면서 생긴 일"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의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이 대출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역전세난 이후 보증 규정이 강화되자 은행에서 보증금대출을 거부한 것. 계약자들은 관련된 모든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천호역 효성해링턴타워 청년안심주택 민간공급에 당첨돼 입주를 앞둔 이들의 일반전세대출이 거절되고 있다.

 

계약자 A씨는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고, 실제 실행된 이들도 있다고 해 계약을 마쳤는데 갑자기 모든 은행에서 해당 건물의 근저당권 말소 계획이 없다는 공지를 받아 대출 진행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안내했다"며 "신규 신청은 아예 불가능하고, 대출승인이 났던 이들 중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계약자들은 비교적 높은 금리인 신용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 위약금을 내고 입주를 포기해야 한다. 문제는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곳이 없다는 점이다. 

 

시행사인 '㈜이지스청년주택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측은 "계약 당시 계약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안내했고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다"며 "대출이 안나오는 것은 우리 귀책 사유가 아니라 은행 측의 태도가 바뀌면서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계약서 작성 당시 몇몇 은행에서 나와서 대출 안내를 했는데, 한 은행에서는 대출 실행이 된다고 한 것 같다"며 "그렇게 안내받으신 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후 대출이 안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 대출과 관련된 것으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경기신문이 해당 은행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계약자들의 전세대출이 거절된 것은 역전세난 이후로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건물에 설정된 공동담보로 인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동담보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기관에서 건물을 짓는 용도로 자금을 빌리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담보가 설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예전에는 공동담보가 있어도 채권최고액 금액에 따라 개별 호실에 대한 보증서 발급이 가능했는데, 역전세난 이후로 관련 규정이 강화되면서 공동담보가 있는 경우 보증서가 안 나온다"며 "(입주자들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아) 공동담보를 해지할 수 있도록 대출을 상환하면 근저당권이 해소되는데 아직 입주자들이 많지 않은 데다 (시행사가) 상환할 능력이 안 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버팀목 대출만 가능한데, 버팀목 대출의 경우 소득제한이 있다보니 버팀목 대출이 안되는 분들은 일반 전세대출도 못 받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인한 문제가 대두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5월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췄다. 이에 따라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보다 낮거나 실거래가의 90%보다 낮은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HUG뿐 아니라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된 모든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면서 계약자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약 50여 명의 계약자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A씨는 "입주지원센터(시행사)에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건 알고 있던 상황이니 책임져 줄 수 없다고 하며 위약금 물고 취소하라고 하고, 은행에서는 근저당권 말소가 안된다고 통보받아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며 "이미 계약을 마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는데 어디에서도 책임질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국토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다른 계약자 B씨는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 믿고 계약금까지 낸 건데 상황이 달라져 당황스럽다"며 "은행도 건축주도 서울시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혼합돼 있으며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공공임대 30~70%, 민간임대 85·95% 수준)으로 주택을 제공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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