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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첨단기술 해외유출범 수사 재개

미 수사기관 신병인도한 정모씨 수감

수원지검이 반도체 기술 해외유출 혐의로 수배중 미국 수사기관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정모(42)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수원지검은 8일 "정씨 사건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해외로 도피한 용의자를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체포, 신병이 인도된 사건인만큼 철저한 공소유지로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미국 LA로부터 13시간 비행기를 타고 이동,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 이날 하루 쉬게 한뒤 9일부터 혐의 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검찰은 앞서 7일 오후 법무부로부터 정씨를 넘겨받아 신원에 대한 기본조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에 수감했다.
정씨는 삼성전자 반도체총괄팀에서 퇴사, KSTC 이사로 근무하던 지난 1998년 삼성, LG반도체 전 직원들을 영입해 64메가 DRAM 회로도 등 반도체 관련 서류들을 훔쳐 대만의 경쟁업체 NTC사에 팔아 넘기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당시 주임검사 오정돈)은 지난 98년 2월 정씨가 가담한 반도체 기술해외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 김모(당시 38)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피한 정씨를 기소중지했었다.
수원지검은 김씨 등 이 사건 관련 공범들의 공소사실이 지난 99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뒤 미국으로부터 정씨의 신병을 넘겨받기 위한 절차를 위해 1년 기한의 사전구속영장을 계속 발부받으며 수사 재기에 대비했다.
김병구 검사는 "정씨는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첨단기술 유출사건 피의자로 98년 한미 범죄인인도협정이 체결된 뒤 한국이 인도를 요청한 주요 범죄자였다"며 "해외로 도피한 범죄인은 끝까지 검거해 엄벌한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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