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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캐시백 조정…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캐시백 중단

 

인천시가 오는 25일부터 연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 인천e음 결제시 캐시백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7일 시 경제산업본부는 기자 브리핑을 통해 캐시백 정책 조정 및 개편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는 곳은 병원, 주유소 등 약 3700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3.4% 수준이다.

 

다만 시는 연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존 5%에서 7%로 캐시백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캐시백 미지급 가맹점은 상생가맹점 가입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이어가게와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는 10% 캐시백을 지급해 골목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지역 내 자금 순환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인천e음 보유 한도를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시스템 변경에 필요한 최소 기간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기간을 고려해 이달 말 추석 명절 장보기 이후인 25일부터 캐시백 중단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 후 최종 중단할 방침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사랑상품권 어플리케이션과 인천시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캐시백 정책 개편에 따라 인천사랑상품권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해달라”며 “캐시백 비율 상향 이벤트 및 상생가맹점 활성화 등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인천사랑상품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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