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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입법예고, 법 제정 절차 본격화

 

인천시 행정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 입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오는 11일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률(안)은 현재의 인천시 중구, 동구, 서구를 통합·조정 및 분리해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한 관할구역 획정, 법률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선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반 또는 수정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의견수렴과 함께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까지 모두 마치면 법률(안)을 국회에 송부하게 된다.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이번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행안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고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률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 등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법률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5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행정체제 개편에 중·동·서구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법률제정 절차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 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시에서도 개청에 따른 조치사항을 미리 챙기는 등 준비작업에 돌입해 2026년 7월부터 새로운 행정체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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