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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 방향, 다음달에나 결정된다

인천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의 개발 방향이 갈피를 못잡고 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주상복합을 세울지 기존 건물을 활용해 상업시설로만 추진할지(경기신문 2023년 9월 12일자 1면 보도) 다음달 께나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해당 부지는 건축물 높이 제한과 건폐율 등 제한이 있었으나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주상복합 건물을 세울 계획이었다.

 

시와 사전협상을 통해 사업자가 확보한 완화 조건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3~15층 이하에서 123m 이하로, 건폐율 70%에서 60% 이하다.

 

이를 토대로 31층 2개동과 37층 2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 4개동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공사 자재비 상승에 더해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됐다.

 

결국 시공업체는 사업비 재산정에 들어갔고, 금융권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하게 됐다.

 

이에 사업자는 확보한 지구단위 계획 완화를 포기한 채 기존 건물을 활용한 상업시설로만 사업을 추진할지 고민에 빠졌다.

 

다만 320억 원 규모의 민간 개발이익 공공기여를 약속할 만큼 개발사업 추진에 의지를 불태웠던 바 고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사업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다음달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이 두 가지 사업 안을 두고 고민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적어도 다음달에는 사업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토지소유주나 사업자, 금융권의 의견 조율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사업은 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1호 사업으로 민간개발 이익 32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가 이뤄지는데 기존 건물을 활용한 상업시설로 추진될 시 주상복합 건립에 필요했던 사전협상 조건인 규제 완화가 성립되지 않아 공공기여는 이뤄지지 않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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