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금)

  • 구름많음동두천 30.4℃
  • 구름많음강릉 30.5℃
  • 구름많음서울 31.7℃
  • 구름조금대전 32.8℃
  • 구름조금대구 35.4℃
  • 맑음울산 33.1℃
  • 구름조금광주 33.3℃
  • 맑음부산 30.4℃
  • 구름조금고창 31.8℃
  • 맑음제주 33.3℃
  • 구름조금강화 27.5℃
  • 구름조금보은 31.3℃
  • 구름많음금산 32.5℃
  • 구름조금강진군 33.7℃
  • 구름조금경주시 36.3℃
  • 맑음거제 30.0℃
기상청 제공

서구,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

인천시 서구는 내년 1월부터 관내에 설치된 불법유동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수거해 구청으로 가져오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불법유동광고물 철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무분별하게 난립돼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척결하기 위해 '철거보상제'를 시행키로 했다.
보상대상 및 지급 방법은 현수막의 경우에 대형(3㎡이상)은 1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소형(3㎡미만)은 500원, 깃발형 현수막은 300원이 지급된다.
또한 벽보(전단지)의 경우에는 35㎝ x 70㎝이상(100매기준)은 1천원, 35㎝ x 70㎝미만(100매기준)은 500원이 각각 지급된다.
벽보(전단지), 현수막(막대제거)은 젖지 않은 상태에서 반듯이 접어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제출해야 된다.
현수막은 10매이상, 벽보(전단지)는 100매이상 제출시 보상이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후 7일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입금해 준다.
구는 수거된 불법광고물은 반드시 행정처분 등 관련법에 의거 조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COVER STORY